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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통법규위반 혹은 주정차위반을 하는 경우에 과태료나 범칙금 때문에 걱정되실 것입니다. 그래서 과태료 및 범칙금이 얼마인지 간단하게 조회하고 납부까지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주정차위반 조회/납부 : 위택스
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자동차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조회 및 납부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위택스로 입장합니다.
1. 조회하기
-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화면상단의 "납부하기"로 들어가면 나타나는 하위메뉴 중에 "지방세외수입"을 클릭합니다.
- 로그인을 하고 "조회기간"을 설정 후, "검색"버튼을 클릭합니다.
- 페이지 하단에 현재 미납중이거나 체납중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 현황이 나타납니다.
2. 납부하기
- 위 화면에서 납부하고자 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항목의 네모난 체크박스를 클릭해서 체크한 후 "납부"를 클릭합니다.
- 납부화면이 나타나고 본인 명의로 납부를 하려면 "회원납부"를 클릭합니다.
- 타인 명의로 납부를 하려면 "타인납부"를 클릭합니다.
- 다음 화면에서 결제수단을 선택하고 결제를 진행합니다.
교통법규위반 조회/납부 : 교통민원24
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일반적인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과태료나 범칙금의 조회 및 납부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경찰청 교통민원24로 입장합니다.
조회 및 납부하기
-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
- 메뉴에서 [교통범칙금/과태료]를 선택합니다.
-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.
- 조회를 하고 나면 가상계좌가 발급되는데 이 계좌로 납부가 가능합니다.
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
1. 과태료
- 일반적으로 무인단속카메라에 신호위반이나 과속으로 단속되었을 경우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.
-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한 단속이어서 운전자를 단정지을 수 없기에 벌점은 따로 없습니다.
- 과태료는 은행이나 경찰서에 직접 납부 혹은 인터넷을 통해 납부합니다.
2. 범칙금
- 경찰관에 의해 직접 단속되는 경우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.
- 차량명의와 상관없이 단속시점에서 운전을 했던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됩니다.
- 현행범이기에 운전자가 특정되어 벌점도 부과됩니다.
- 과태료는 은행이나 경찰서에 직접 납부 혹은 인터넷을 통해 납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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