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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, 다 되어 간다면 미리미리 여권재발급을 해야합니다. 만료기간이 조금 남아있다고 안심했다가는 타국의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지금부터 온라인으로 여권재발급 신청방법과 준비물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내용 잘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온라인 여권재발급 신청방법
✅정부24 온라인 신청
정부24 홈페이지의 신청페이지에서 여권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단,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나, 수령할 때는 지정된 장소를 방문해서 수령해야 합니다. 이 때, 대리수령은 불가능하며, 미성년자의 경우에 한하여 부모의 수령이 가능합니다.
- 아래의 버튼을 통해 정부24의 여권재발급 신청페이지로 접속합니다.
-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- 여권 사진을 업로드 합니다. 이 때, 사진 규격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.
-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수수료를 결제합니다.
- 신청이 끝나면 접수증을 확인하고, 여권을 수령할 장소를 선택합니다. 장소 선택후 변경이 불가합니다.
✅KB스타뱅킹 어플로 신청
KB스타뱅킹 어플을 통해 여권 재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.
안드로이드용 다운로드 | 아이폰용 다운로드 |
- 어플에 접속합니다.
- 어플화면 하단의 국민지급을 선택합니다.
- 내 자산, 내 카드 메뉴를 선택합니다.
- 여권 재발급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.
- 이후, 지시에 따라 신청을 진행합니다.
- 수수료의 결제는 KB페이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.
온라인 여권재발급 준비물
온라인으로 여권재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준비물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기존 여권
- 여권용 사진(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)
- 공인인증서 혹은 간편인증서
- 수수료 결제용 신용카드 혹은 계좌이체 정보
여권재발급 사진규격
여권재발급을 위한 사진의 규격은 아래와 같으며, 정확한 규격의 사진을 준비해야 재발급이 용이합니다.
✅사진크기
- 오프라인 재발급 신청시 : 가로세로 3.5cm X 3.5cm
- 온라인 재발급 신청시 : 413 X 531 pixel 권장(가로 395 ~ 431 pixel, 세로 507 ~ 550 pixel)
✅배경
- 배경은 흰색
- 그림자 혹은 무늬, 패턴이 없어야 함
✅얼굴크기
- 사진속에서 얼굴의 길이는 3.2 ~ 3.6cm 정도로, 사진의 70 ~ 80%를 비율을 차지해야 함
✅해상도
- 최소 600dpi 이상
✅사진품질
- 고해상도의 컬러사진이어야 하며, 흐릿하거나 왜곡되지 않은 사진
✅표정
- 자연스런 표정
- 입을 다물고 시선은 정면
✅안경
- 안경착용 사진 사용 가능
- 단, 안경으로 인한 반사가 없어야 하며, 눈이 명확하게 보여야 함
✅의상
- 일상복 착용
- 유니폼 또는 과도한 장식이 있는 옷은 지양
온라인 여권재발급 신청대상
✅신청가능대상
온라인으로 여권재발급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현재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: 현재 가지고 있는 여권이 유효기간내의 유효한 여권이어야 함
- 만 18세 이상인 사람 : 미성년자는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 불가
- 본인 인증이 가능한 사람 : 공인인증서, 간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해야 함
- 기존 여권의 남아있는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
✅신청불가대상
온라인으로 여권재발급 신청이 불가능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. 이 경우, 여권발급기관을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.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주변의 접수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.
- 만 18세 미만인 사람
- 여권을 분실한 사람
- 여권의 사진변경이 필요한 사람
- 여권의 정보변경이 필요한 사람
-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
-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
- 긴급여권 신청자
- 기타(상습분실자, 행정제재자, 로마자성명 변경희망자 등)
✅재외국민
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여권발급 수수료
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자세한 여권발급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여권재발급 신청 및 수령시 주의사항
- 여권을 수령할 때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.
- 여권 수령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은 가지고 가서 반납해야 하며,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.
- 수령희망 기관의 선택은 변경이 불가합니다.
- 해외 거주자의 경우, 여권 수령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영주권, 비자 등)를 제시해야 합니다.
-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, 신규 여권을 수령할 때까지는 기존 여권의 사용이 가능합니다.
-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에 따라 입국에 필요한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 허용 범위가 상이합니다.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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